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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대한 회사 조사 단계에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이를 손해배상소송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 회사의 자체조사가 이루어졌고,

회사의 조사 결과 가해자가 시말서 제출 및 사과의사 표명,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직장내괴롭힘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회사의 조사결과만으로도 손해배상소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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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는 손해배상소송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시말서 제출, 사과 의사 표명, 그리고 회사의 징계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회사의 조사 결과는 법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는 데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시말서와 사과는 괴롭힘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회사의 징계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괴롭힘 사실 외에도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실, 의료비용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그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증거(동료의 증언, 의사소견서, 관련 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조사결과도 객관성이 인정될 수 있어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