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공유해야 하는지 여부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자체 조사 결과, 불성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조사결과 보고서를 본인에게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는데, 회사가 이를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또한 조사 결과 불성립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내부 규정이나 법적 요구 사항에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불성립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 개인적으로 요청한 거라면 의무는 없을겁니다 이걸 법적으로 고소를 했다거나 하면 변호사가 요구해 달라고 한다면

    요구를 받아줘야 될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그 피해자 라는 분의 변호사가 요구한게 아니라 개인이 요구한 거라면 제공해야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공 못해줄 이유도 없을거고요 회사에서 찔리는게 없다면 제공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