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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이대박
행운이대박23.08.13

관리자가 정당한이유없이 해고시킬때

근로복지쎈타에 신고하면 문제해결이회사 차원인가요? 관리자 차원으로 해결하나요? 직장내괴롭힘도 있고 인사권 남용하는 관리자가 문제인데 회사에 불이익이 없었으면좋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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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등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관리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면 회사에 이를 알리고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은 당사자는 회사이기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상대방 역시 회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합니다.

    구제신청의 상대방은 관리자가 아닌 사업주 내지 회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리자에게 해고권한이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해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사업주가 책임 주체가 됩니다. 인사권을 남용하는 관리자에게도 책임이나 처벌이 갈 수 있지만 이는 사업주를 통해서 행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센터라는 건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고 관리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합니다.

    애초에 해고라는 게 관리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관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여부는 회사가 사실을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히 해결하고 싶으신 경우 회사 대표와 먼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한 다툼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해고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해야 합니다.

    신고에 따라 회사가 특정 관리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재량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기본적으로 해고는 회사와의 문제입니다.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관리자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