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전 알바처에서 매달, 매일 시간을 다르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혐료가 일정한 금액으로 뗀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거 문제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일한 시간에 일정한 비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일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조사하다보니 이런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맞아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저도 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밈연금은 모두 취득 당시 신고한 소득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고지되며, 일정 시점(퇴사 등)에 고지 내역과 실제 발생 내역을 비교하여 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정산을 거치지 않게 하고자 회사에서는 건보의 경우 실제 소득에 요율을 곱하여 공제하는데 그 자체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는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2. 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3. 따라서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월 보수총액이 같다면 공제하는 4대보험료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세무 실무상 매월 월급이 다르더라도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시 기재한 고정 금액으로 4대보험료를 매월 동일하게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처리할 경우에는 보수총액 신고 + 재정산제도를 통하여 추후 정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5. 결론적으로 4대보험 공제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지된 연금액이 변동없이 공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고지된 대로 일정하게 공제하다가 퇴직할 때 더 땐 금액을 정산해서 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고할 건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국민연음과 건강보험료는 일정 금액으로 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건강보험료는 퇴사시에 정산을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말정산, 퇴사정산 등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고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에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도 고지된 금액으로 공제한다면 추후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보험료에 이를 반영하므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