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세금 관련 질문
이번에 알바 옮기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됐는데요 아직 세금 떼이는 기준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평일에 이틀씩 하루에 5시간 반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1주일에 11시간 일하고 6개월 이상 일 할거라서 고용,산재만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월급에서 세금은 어떻게 떼어지는건가용 안 떼어지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때, 고용보험료는 공제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되,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