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많이시끄러운두루치기
많이시끄러운두루치기

실업급여 알바생 주휴수당 문의 -사장

안녕하세요.

알바생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달 주2-4회 번갈아가며 일했습니다. 피보험 일수를 적을 때 임금대장 일한 날짜를 똑같이 모든 달에 다 적었습니다.

주휴수당은 매번 급여로 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생이 문자 온걸로는 주휴수당을 주 1일로 더 추가하여 입력해야 한다고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실제 근무한 일수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대장에 기재된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피보험 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매달 동일하게 기재된 부분은 수정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정확한 근무 일수와 주휴수당을 반영해야 하므로, 알바생이 문자로 받은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피보험 일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즉, 매주 근무한 날 외에 주휴일을 추가하여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