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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은? 어떻게?

일주일에 5일,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4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 입니다. 법정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므로 계산방식은

    시급 X 20/40 X 8시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매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주휴일 유급시간은 1주에 4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일4시간 5일 일하는 경우 통상시급×8시간×20/40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주간 주 5일, 1일 4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 없이 출근한다면, 주휴수당(통상시급×4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20시간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8시간 * 20/40 = 4시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일 소20/40*8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