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시급 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시급은 10000원이고 5일 근무인데 4일은 7시간 근무이고 하루만 4시간 근무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제가 궁금한건 주휴수당이 일주일 기준으로 하루 급여치를 한번더 준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4일은 7시간 근무, 하루는 4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을 7시간 근무한걸로 받는게 맞는거죠?
주급으로 치면 이런경우에 주휴수당이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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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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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기준으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일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32/40*8*1만원입니다. 주휴수당은 64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시급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의 합 / 40시간 * 8시간'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은 10,000원 * 6.4시간=64,0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