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 받게 되는데
2. 근로계약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1주 주휴수당은 5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3. 회사 사정 + 법정공휴일 휴일 + 휴가 사용 등으로 1일 출근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4일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되고 이럴 경우 주휴수당이 감액되지 않고 원래 받을 금액인 5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
4. 결근이 아닌 경우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도 개근이 되고 위 3번 내용과 동일하게 원래 지급 받을 주휴수당 액수를 그대로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