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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닭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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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4일만일해도 하루치수당 추가?

하루 5시간근무 주 5일 알바하는데요.

주 5일 다 일하면 하루 주휴수당이 추가 되는걸알고 있어요.

그런데 업체쪽 사정으로 4일만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 계산이 어찌되나요?

하루치수당*4/5=

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업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1일분이 지급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상이하다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체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온전히(5일 근무한 것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사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근이 아닌 회사측 사정으로 하루 일을 못하였어도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근무와 마찬가지로 5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원래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휴업)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때,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근로시간에 비례차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 받게 되는데

    2. 근로계약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1주 주휴수당은 5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3. 회사 사정 + 법정공휴일 휴일 + 휴가 사용 등으로 1일 출근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4일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되고 이럴 경우 주휴수당이 감액되지 않고 원래 받을 금액인 5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

    4. 결근이 아닌 경우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도 개근이 되고 위 3번 내용과 동일하게 원래 지급 받을 주휴수당 액수를 그대로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부 근로일에 휴업이 발생하여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비례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에 대한 수당이 온전히 보장됩니다.

    나머지 4일을 결근 없이 모두 출근했다면 회사는 5시간 분의 주휴수당인 51,600원을 4/5로 감액하지 않고 전액 보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