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주4일 근무
1일 5.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5.5시간이 맞나요?
4.4시간이라고 주장해서요 사업장에서
설명과 함께 알려주세요
카페 파트타이머 근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4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주 근로시간/5로 계산하면 됩니다. 5.5시간으로 계산하려면 주 5일 전부 5.5시간으로 근무하거나 주5일 중 하루가 5.5시간 미만일 때 행정해석상 주된 근로시간인 5.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4.4(=22/40*8)x통상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22시간/40시간으로 4.4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일 5.5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은 4.4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햐여 주휴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바, 주휴시간은 5.5시간*4일/40시간*8시간=4.4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공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4일, 1일 5.5시간 근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 × 4일 = 22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22시간 ÷ 40시간 × 8시간 = 4.4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