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해주세요 주5일근무입니다.
일주일 중 4일은 3시간 근무
하루는 5시간 근무
총 17시간 근무고
평일만 근무해요
그러면 3.4시간 주휴가 맞나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시간은 (17시간/40시간) x 8시간 = 3.4시간이 됩니다.
주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시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3.4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7시간 근무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3.4 x 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즉, 8시간×17/40=3.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