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산정 기준과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황】
- 근무 시 적용 시급: 기본 시급 11,030원 (최저시급 10,030원 초과)
- 회사 내 시급 등급 체계: 최저 / 기본(11,030원) / B등급 / A등급 / V등급
- 등급이 높을수록 시간당 더 높은 시급이 적용되는 구조
- 매달 등급을 측정함. (기본을 받다가 A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A등급을 받다가 기본등급을 받을 수도 있음)
【문제】
회사는 주휴수당을 최저시급(10,030원) 기준으로만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
회사 측 논리: "최저시급을 초과하는 금액은 '추가수당'이므로 주휴수당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문의 사항】
1.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 시급(11,030원)을 회사 측이 '추가수당'으로 명명한다고 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최저시급 기준으로만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2. 통상임금 판단 기준(고정성·일률성·정기성)에 비추어 볼 때, 이 기본 시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나요?
3. 위법이라면 주휴수당 차액(시급 차액 1,000원 기준) 소급 청구가 가능한가요?
4. 이런 사안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