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직원 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 내용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시급제입니다.
*기본시급 15,000원
*통상시급 15,480원(휴가비 연 120만원에 대한 통상시급 반영 480원)
1. 기본급 : 3,135,000 (기본시급 15,000원 x 209시간)
2. 고정잔업수당 : 464,400원(통상시급 15,480 x 20시간 x 1.5)
3. 월급여 합계 : 3,599,400원
질문 : 위 직원의 급여를 3,600,000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시급으로 계산한 결과와 600원 차이가 발생됩니다.
600원에 대해 조정수당으로 하여 근로계약서에 넣어 작성해되 되는것인가요?
조정수당은 통상시급에는 해당하지 않고 총 지급 차액을 보전하는 개념이 맞나요?
*급여 계산시 회사가 지급하려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매년 동일한 조정이 발생되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조정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174시간 x 15,000 + 35시간 x 15,480) + 연장근로수당으로 약 3,609,657원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총 임금액을 3,609,660원 등으로 맞추시려면 연장근로수당을 좀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