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주변 동료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알바처 직원들이 단톡방에서 협박성 멘트(주말에 쉬면 시급 인상을 안해준다던지 등의 멘트)를 하거나 육두문자를 쓰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을

주변 동료들에게 사실확인서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는데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동료들의 익명을 보장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변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자체는 기명으로 해야 할 것이고, 조사자에게 익명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조사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행위자가 추론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참고인들이 가해자의 행위에 관한 일관된 진술을 해준다면 괴롭힘 인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익명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 힘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신고 시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여 노동청이나 법원까지 사건이 외부로 넘어갈 경우 익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서의 효력이나 신빙성에 비추어 익명의 보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진술인 본인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