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기태 한화 코치 합류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나치게긍정적인꼼장어
지나치게긍정적인꼼장어

4대보험 소급가입 근로자 분 금액 계산 어떻게 하나요?

4대보험 가입이 의무라는것을 모른채로

3.3 프리랜서로 근무했고

퇴사 후 소급 가입 요청 드렸습니다.

1.근무중에도 지역세대주 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항상 냈었는데요

근로자분의 밀린 4대보험비에서 이 금액은 차감되나요?

금액을 모의계산 해볼 수 없을까요?

  1. 납부완료하면 공단측에서 내역서에

얼마가 사업주분이고 얼마가 근로자분인지 다 나눠서 기입해주나요?

  1. 그동안 3.3 프리랜서로 낸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5월에 종소세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도 일단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역보험료로 납부한 부분은

      별도 신청 등을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내역서를 요청하면 나눠서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원래 근로자임에도 3.3%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이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