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가입 근로자 분 금액 계산 어떻게 하나요?
4대보험 가입이 의무라는것을 모른채로
3.3 프리랜서로 근무했고
퇴사 후 소급 가입 요청 드렸습니다.
1.근무중에도 지역세대주 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항상 냈었는데요
근로자분의 밀린 4대보험비에서 이 금액은 차감되나요?
금액을 모의계산 해볼 수 없을까요?
납부완료하면 공단측에서 내역서에
얼마가 사업주분이고 얼마가 근로자분인지 다 나눠서 기입해주나요?
그동안 3.3 프리랜서로 낸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5월에 종소세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도 일단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역보험료로 납부한 부분은
별도 신청 등을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역서를 요청하면 나눠서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래 근로자임에도 3.3%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이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