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팔팔한거미154
팔팔한거미15423.07.27

프리랜서 퇴직금 신고했는데 4대보험 소급한다고 하네요

3.3프로 프리랜서로 1년 근무했고

퇴직금을 고용노동부 통해 요청한 상황에서

업체에게 연락이 왔는데 4대보험 미가입분에 대한 소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는데

그럼

1.1년치 4대보험료를 내야하나요?


2.1년치 4대보험료를 낸다면 퇴직금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3.소급이 필수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한 기간 전체에 대한 소급가입이 필요하며, 1년에 대한 금액은 임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전체를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실제로 계산해봐야 합니다.

    3.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최대 3년을 소급하여 미납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당초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었다면 소급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의무로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4대 보험 가입의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년치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내셔야 하며 퇴직금액과 비슷한 지는 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비슷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달 급여의 10% 정도가 나가니까요.

    퇴직금은 결국 한달 급여의 8%정도가 되구요.

    3. 아뇨, 제가 볼 땐 그냥 회사에서 순순히 주기 싫어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급가입을 하여 그동안 미납한 1년간의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되면 이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퇴직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퇴직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필수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뒤늦게라도 소급가입을 하는게 법을 준수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그렇습니다.

    2. 질문자님의 급여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낼 필요 없습니다.

    2. 안내도 됩니다.

    3. 안내도 됩니다. 세개가 다 똑같은 질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