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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슴29
정직한사슴2923.02.10

원천징수로 비용 지급 후 4대보험 소급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1명이 4대 보험 가입을 원치 않아 3개월 동안 원천징수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 가입을 재차 제안하자 무단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후 4대보험 공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퇴사한 근로자가 소급적용을 요청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1. 이미 원천징수로 비용 지급이 완료되었는데 소급 적용할 경우 4대 보험비만 내주면 되나요?

2. 근로자의 50% 비용까지 내야될텐데 어떻게 제외하고 지급을 할 수 있을까요?

3. 무단 퇴사이므로 이직확인서 요청시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면 되겠지요?

질문이 많은 점 양해바랍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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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소급 가입의 경우 사업주 측에 4대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2. 산재보험 외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별도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3. 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소급가입을 요청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해야 할 때는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까지 포함한 전체 보험료를 각 공단에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환수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퇴사처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4대보험 소급가입시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 전체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의 절반은

    근로자에게 입금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3.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