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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가입과 실업급여 질문!

3.3% 소득세만 납부하던 근무자입니다. 이번에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위해 사업주에게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했는데

과태료와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1. 4대보험 소급가입시 회사가 부담해야 할 각각의 보험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2.소급가입은 사업자가 보험료를 완납 해야 근로자에게 취득 자격이 생기는건가요?

3.퇴사 하자마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사업주는 협조적인데 소급가입은 대략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만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건강과 연금은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1인당 3만원이지만 실제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아니요 소급가입만 하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한달정도는 소요되는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차 위반이라면 국민연금은 17만원, 건강보험은 150만원, 고용보험은 1인당 3만원, 산재보험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취득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관할 공단의 사정에 따라 다르며, 1주에서 2주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각각의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