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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개리227
용감한개리22723.10.16

4대보험 소급신청 시 회사 과태료? 그리고 소급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곳은?

제가 다니던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비용이 크지 않으면 각자 4대보험료를 근로자와 회사가 부담할 부분을 나눠서 부담하고 해주겠다고는 했는데,

몇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회사에서 먼저 소급을 하려고 신청할 경우, 그래도 과태료를 내나요?

만약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건가요?

2. 4대보험을 모두 소급신청해야 하는건가요??(저는 고용보험만 소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3. 회사에서는 처음 입사할 시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관련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없이 근무를 한 것으로 말을 하는데, 그럼 5인이하 사업장일 때 4대보험 가입을 안 해도 상관없나요?

(입사시에는 5인이상이었습니다만 4대보험은 신고하지 않고 인건비 신고만 했던것 같습니다 후에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인원이 5인이하로 줄었습니다.)

3. 소급 시 저와 회사가 낼 비용을 계산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계산해서 알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4대보험 전부를 소급하고 싶진 않고, 고용보험과 관련된 필수항목만 소급하고 싶습니다)

4. 만약 부담할 비용이 너무 커서 회사가 과태료 내기 싫어서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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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내야 합니다. 1인당 3만원입니다.

    2. 4대보험 중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3.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3. '4대보험료 모의계산기'를 검색하세요.

    4. 본인이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소급하여 신고하는 경우 거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과되더라도 고용보험만 부과되는데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입니다.

    2. 회사에서 소급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 뿐만 아니라 나머지 보험도 같이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어서 질문자님이

    특정하여 고용보험만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3. 근로자가 1명만 있더라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략 질문자님의 월급여 x 22%가 한달치 4대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 회사와 근로자가

    대략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

    2. 네

    3.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