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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7.26

4대 보험 소급 신고 과태료 질문 드립니다.

제가 회사측에 먼저 원해서

1. 4대보험

2. 3.3 프로

나눠서 지급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Q. 제가 소급 신고 하면 과태료는 제가 내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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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액이 변경으로 사대보험을 소급 변경하게되면 재정산된 보험료의 절반을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들어줄 의무는 없고 결국 사용자가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과태료도 사용자가 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요청하여 프리랜서와 4대보험을 구분하여 신고했다 하더라도 4대보험 소급 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해당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 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소득 누락 내지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근로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태료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측에서 원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여 과태료가 나오더라도 과태료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신청은 질문자님이 할 수 없으며 회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질문자님이 아닌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