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소득세 제여 여부와 세후 금액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시간제 근무 하셨는데
퇴직금이 위와 같이 세전 금액 나오는데
4대보험 가입여부 없이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드림 되나요?
제외 해야 한다면 세후 금액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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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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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후 퇴직급여는 세전 퇴직급여액만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그와 별개로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네요. 퇴직소득세는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