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23.04.22

퇴직금은 세금을 안떼고 나가나요?

퇴직금 산정할때는 세액을 안떼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산정시에는 세금내는데 1년후 퇴직할거라 퇴직금 받을건데 세금이 얼마를 떼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퇴직소득세로 세부담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급여 등에 따라 차등산정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퇴직소득세액 예상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세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수령 시 퇴직금 원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70%만 부담되며,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 100% 부담과,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시 소득세법사의 퇴직소득세와

    지방세법상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