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없이 3.3프로 공제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받다 월급 백정도 더 받고 이직하는데 대신 4보험이 없어요
이경우도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받는 근무기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단지 형식적으로 3.3프로 공제한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3.3%를 공제하는 경우 프리랜서 즉 개인사업자로 판단된다면 퇴직금 또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출퇴근 고정, 급여내역 , 사용자 종속관계 등을 검토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계약이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15시간 이상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시 지급되는 법정임금입니다. 4대보험이 없다 하셨는데, 혹 3.3% 프리랜서(사업자)로 계약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