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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갈기쥐209
남다른갈기쥐209

4대보험없이 3.3프로 공제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받다 월급 백정도 더 받고 이직하는데 대신 4보험이 없어요

이경우도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받는 근무기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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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단지 형식적으로 3.3프로 공제한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3.3%를 공제하는 경우 프리랜서 즉 개인사업자로 판단된다면 퇴직금 또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출퇴근 고정, 급여내역 , 사용자 종속관계 등을 검토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계약이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15시간 이상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시 지급되는 법정임금입니다. 4대보험이 없다 하셨는데, 혹 3.3% 프리랜서(사업자)로 계약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