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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다람쥐157
조신한다람쥐15722.07.21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3년 넘게 일하고있고 4대보험 미가입자입니다.

그동안 월급 받을때 세금떼지않고

일한시간만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태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퇴직금을 지급할때

그동안 세금을 한푼도 떼지않았으니

퇴직금에서 3.3프로를 일한기간만큼 (3년치)

제외하고 주겠다고합니다.

계산해보면 2백 , 3백정도가 빠지는건데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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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관련 판결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대가로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가 대납한 금액이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보다 많은 점, 퇴직 후 2년 3개월 지나 퇴직금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의 사정만으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월 14,485,610원(실수령액 1,150만 원 + 기프트카드 100만 원 + 피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1,985,61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63,826,295원과 연차휴가수당 2,517,7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대납한 제세공과금 168,053,1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서울북부지법 2014가단116285, 2015.07.01.)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세나 퇴직소득세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가급적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 직접 재직기간 중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적절하며,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는 경우 소득세 납부의무를 관할 국세청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해서 지급하겠다는건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공제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지급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