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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감각적인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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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자 퇴직금관련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약3년동안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퇴직금 지급요청을 했습니다.

급여는 3.3%신고도 없었고 통장으로 이체 받았습니다.

대표가 확인한 바로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동안 저에게 준 급여 비용처리를 하나도 한게 없어 세금신고? 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3.3% 세금도 제외해야하고 비용처리를 하면 제가 소득이 잡혀서 그동안 안냈던 세금들과 소득세 등을 내야해서 400만원 가량 비용을 청구해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직전 3개월급여가 250만원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내야할 세금이 저정도로 많는게 맞는건가요?.. 신고하면 서로 피곤해지니 신고없이 퇴직금 협상을 하자고 제안도 하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던지 +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미납한 4대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해서 받아갈 금액이 얼마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 처리 문제는 사용자가 알아서 할일이고 질문자는 3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전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위 사유를 들면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여 해결하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는 관계가 없습니다.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 의무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월 급여가 250만원이라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는 2025년 기준 약 274,250원이 됩니다. 따라서 3년 분의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추징분은 4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