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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펭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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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 세금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어 가게 측에 퇴직금 관련 문의를 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제가 수령하는 금액에서 3.3% 제하길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제가 수령하는 금액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가게에 의사를 전달하니가게를 담당하시는 세무사분에게 문의를 하였고 퇴직소득세는 4대보험 가입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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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4대보험 미가입이 위법입니다. 월급 받을 때도 위법으로 처리했으니 퇴직금도 위법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전문가(세무사)에게 문의바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써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