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방에서 근무 중이고
4대 보험은 미가입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적용하는 걸로 아는데요 퇴직소득세를 적용할 시 제가 수령하는 금액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담당 세무사분에게 문의하니 퇴직소득세는 4대보험 가입자만 해당한다는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