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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ona
fiona23.10.27

4대보험 제외, 3.3% 세금떼고 고 급여 받은지 1년넘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을 제외하고 3.3%만 세금 떼고 급여를 받고 있어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받을 수 있는데

(2)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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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3%를 떼었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도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불법입니다만 어쨌든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고 1년 이상 일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 않겠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3.3% 사업소득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이상 근무했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제외하고 3.3%만 세금 떼고 급여를 받고 있어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받을 수 있는데

    (2)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해야 할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1년 이상 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보시어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중간에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는 퇴직금지급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라면 주15시간이상 일했을 때 퇴직금의 대상이 되고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3.3%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