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제외, 3.3% 세금떼고 고 급여 받은지 1년넘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을 제외하고 3.3%만 세금 떼고 급여를 받고 있어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받을 수 있는데
(2)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3%를 떼었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도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불법입니다만 어쨌든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고 1년 이상 일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 않겠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3.3% 사업소득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이상 근무했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제외하고 3.3%만 세금 떼고 급여를 받고 있어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받을 수 있는데
(2)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해야 할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1년 이상 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보시어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중간에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는 퇴직금지급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라면 주15시간이상 일했을 때 퇴직금의 대상이 되고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3.3%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