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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멧토끼66
검은멧토끼6623.04.23

3.3%만 떼고 일하는 곳도 퇴직금가능한가요?

3.3% 세금떼고 일하는데 1년뒤 퇴직금 가능한 부분인가요? 배송 쪽 관련된 일입니다. 3.3% 세금떼고 일하는데 1년뒤 퇴직금 가능한 부분인가요? 배송 쪽 관련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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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 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산정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어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여부는 여러가지 요건을 따져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자율성이 없으며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하게 되어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 낮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어야 합니다.

    절차 등 자세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3.3%를 공제받은 사람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않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는 원칙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자 성격으로 일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서 퇴직금 달라고 요청할 순 있겠으나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일감을 주는 사장님 쪽과 이야기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 노동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근로소득자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와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회사 등으로부터 3.3% 원천지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한편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배송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사업소득 관련하여 근로자 자격 인정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읻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소득지급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종속적 근로계약 체결후 근로소득명목으로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 싶으며 해당내용은 질문자님의 근로형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