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 떼고 일하는 곳도 퇴직금가능한가요?
3.3% 세금떼고 일하는데 1년뒤 퇴직금 가능한 부분인가요? 배송 쪽 관련된 일입니다. 3.3% 세금떼고 일하는데 1년뒤 퇴직금 가능한 부분인가요? 배송 쪽 관련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 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산정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어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여부는 여러가지 요건을 따져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자율성이 없으며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하게 되어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 낮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어야 합니다.
절차 등 자세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3.3%를 공제받은 사람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않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는 원칙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자 성격으로 일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서 퇴직금 달라고 요청할 순 있겠으나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일감을 주는 사장님 쪽과 이야기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 노동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근로소득자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와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회사 등으로부터 3.3% 원천지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한편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배송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사업소득 관련하여 근로자 자격 인정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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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소득지급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종속적 근로계약 체결후 근로소득명목으로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 싶으며 해당내용은 질문자님의 근로형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