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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안나
빈티안나24.04.24

일용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일용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임금 수령시 3.3%로 세금 공제후 임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1년 이상 근무 하면 퇴직금 청구 할수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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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 근로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한편, 세금을 3.3%만 공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3.3%를 공제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을 3.3%로 공제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세금 3.3%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어쨌든 퇴직금과는 상관이 없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라면 3.3% 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