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일년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만으로 파트타임 13-18시 평일만 하는 기준으로 1년을 채웠다고 했을때 정직원처럼 퇴직금 같은걸 받을 수 있나요? 파트타임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인지 정규직인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신분으로 파트타임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귀하가 평일 5시간씩 1년 이상 계속근로 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알바(파트타임)
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일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도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파트타이머, 알바도 똑같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임금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지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