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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꽃새226
엉뚱한꽃새22621.03.26

아르바이트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퇴직금은 시작한지 어느정도가 지나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1년을 딱 채우고 그만 두더라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에 관련된 얘기는 적혀있지않는데 그래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웠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기재여부는 불문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간 근로자 즉 알바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다른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당연히 퇴직금 보장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지급을 면할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