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
3.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