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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8.23

알바도 법적으로 퇴직금이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기업체는 1년만근시 1개월급여를 퇴직금으로 주는걸로 압니다.


알바도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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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알바도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라는 건 법에 없는 개념이고 그냥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을 경우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기업체는 1년만근시 1개월급여를 퇴직금으로 주는걸로 압니다

    알바도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상기 내용을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위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형태가 무엇인지에 관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②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③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④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알바도 직장인과 동일하게 퇴직금규정을 적용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 및 정규직과 상관없이 주15시간이상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