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선한산양109
선한산양10923.01.11

사대보험안들고 3.3프로 소득세만

내고 회사다니다가 1년일하고 짤렸을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측에서 사대보험안들어줘서 못들었는데

사대보험들어저있어아 실업급여받는건지요?

소득세금은 내서 국세청에 일한사실은 등록되있는데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실업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등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사업주가 미가입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을 확인받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