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은 미가입중인데 공제될수도있나요?
근무시작일은 10/31 인데 회사 사정상 11,12월은 3.3%떼고 받았구요 1월부터 들어준다던 사대보험은 건강보험 앱상 자격득실내역에도,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도 확인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1월분을 확인해보니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소득세등 다 공제되어있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가요? 선취후납할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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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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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4대보험에 가입하기로 정한 달부터는 4대보험료가 공제되면 됩니다. 회사는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했으나 전산상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이 되었는지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본질이 근로자이고 가입대상이라면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입입니다
사후에 가입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하여 취득하는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