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청렴한대벌래134
청렴한대벌래134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친척네 회사에서 1월 한달 근무를 했는데요

가족이다보니 월급도 가족을통해 받았고

사대보험도 굳이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추후에 사대보험만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세금처리가 이미 끝났다고 월급이체를 직접한것도 아니라고

가입안될거다라고 하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친척네 회사에서 1월 한달 근무를 했는데요

      가족이다보니 월급도 가족을통해 받았고

      사대보험도 굳이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추후에 사대보험만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세금처리가 이미 끝났다고 월급이체를 직접한것도 아니라고

      가입안될거다라고 하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

      사용종속관계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출퇴근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현금지급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를 한 것 과 급 여를 받으신 것을 증빙하신다면 소급 가입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한번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이상 근무한 때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에 소급 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반환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4대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등을 증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어 해당이 되는 경우 공단에 연락하면 직접 취득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