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친척네 회사에서 1월 한달 근무를 했는데요
가족이다보니 월급도 가족을통해 받았고
사대보험도 굳이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추후에 사대보험만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세금처리가 이미 끝났다고 월급이체를 직접한것도 아니라고
가입안될거다라고 하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
사용종속관계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출퇴근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현금지급내역)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