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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격렬한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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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회사에서 주40시간 상시근로자로 일한지 몇개월 가량 지났는데 그동안 사대보험 및 3.3% 공제를 받은 적이 없고, 월급여를 통장으로 직접 입금받았습니다.

다만 근무기간 내내 월세를 내며 살았는데 연말정산을 하면 월세를 일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대보험 미가입 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급여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세금이나 제가 입을 손해가 따로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40시간 상시근로자로 일한지 몇개월 가량 지났는데 그동안 사대보험 및 3.3% 공제를 받은 적이 없고, 월급여를 통장으로 직접 입금받았습니다."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소득에 대한 세무서 등에 인건비 신고(질문자님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일용직으로 신고 하더라고 최소한 고용보험은 공제 해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 신고(일용직으로 신고 했더라도)하지 않아 질문자님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으므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 혹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별도로 질문자님이 받은 급여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납부할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신고(일용직으로라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등 대상이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은 있습니다. 향후 대출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정규직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미만 근무시 사업자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일용근로자인 개인은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정규직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해야 하며, 개인은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3)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상기의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질문자님께서는 세금공제 없이 급여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납부한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고 월세공제를 반영하시면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