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만 떼고 회사생활을 했는데요..

회사에서 그동안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았고

3.3%만 떼고 다녔는데요.폐업을 앞두고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년정도 근무했고 소급적용을 하게되면 무조건 4대보험미납부분을 내야하는건지...

일용직으로는 불가능한지..

실업급여 받자고 세금 다 내려면 금액이 너무 커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요건이 된다면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다만 이 때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최초 취득일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7-8 개월만 소급해서 가입하시는 건 어려우실 수 있으며, 공단 담당자에 따라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가입될 수 있습니다.

    이때 4대보험료는 산재를 제외하고 사업주와 각각 분담하게 되는데,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어 질의자께서 사업주에게 근로자부담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산재만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나 각 공단끼리 데이터가 공유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연금, 건강이 소급되어 직권가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드시는 아님). 득실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을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납입하셨다면 소급가입 시점부터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신 기납입액과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금액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은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가입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되 연금, 건강도 직권가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소급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되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다고 하여 4대보험 전체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미납한 고용보험료만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달 고용보험료는 질문자님의 세전 월급여의 0.9%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17조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폐업은 비자발적 이직사유이고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가입시 0.9%의 근로자 부담분은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실질이 상용직임에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 위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나, 사업주의 자발적인 소급가입이 이뤄져야 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 책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면 가능합니다.

    2. 네,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더 많이 징수되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