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만 떼고 회사생활을 했는데요..
회사에서 그동안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았고
3.3%만 떼고 다녔는데요.폐업을 앞두고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년정도 근무했고 소급적용을 하게되면 무조건 4대보험미납부분을 내야하는건지...
일용직으로는 불가능한지..
실업급여 받자고 세금 다 내려면 금액이 너무 커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요건이 된다면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다만 이 때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최초 취득일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7-8 개월만 소급해서 가입하시는 건 어려우실 수 있으며, 공단 담당자에 따라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가입될 수 있습니다.
이때 4대보험료는 산재를 제외하고 사업주와 각각 분담하게 되는데,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어 질의자께서 사업주에게 근로자부담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산재만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나 각 공단끼리 데이터가 공유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연금, 건강이 소급되어 직권가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드시는 아님). 득실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을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납입하셨다면 소급가입 시점부터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신 기납입액과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금액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은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가입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되 연금, 건강도 직권가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소급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되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다고 하여 4대보험 전체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미납한 고용보험료만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달 고용보험료는 질문자님의 세전 월급여의 0.9%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17조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폐업은 비자발적 이직사유이고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가입시 0.9%의 근로자 부담분은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실질이 상용직임에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 위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면 가능합니다.
2. 네,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더 많이 징수되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