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만 떼고 근무했는데요...
총 3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사장님이 4대 보험을 안들어줘서 3.3% 떼고요.
근데 3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세요.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신고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그럼 추후에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지급 명령이 떨어지면 3년근무동안 4대보험 안 낸게
자료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신고해서 받게되면 이후 4대보험 부분이 어떻게될지몰라 걱정이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 공제에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소급해서 가입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3년까지 소급해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을지 없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선의 방안은 신고하는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시정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4대보험에 소급가입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소급가입 여부가 결정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 공제와 4대보험 미가입 여부만으로 퇴직금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년간 사장의 지휘감독 아래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주에게 소급 가입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인데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또는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고자 한다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나, 사용자 또한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부담해야 할 보험료 때문에 쉽사리 가입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3% 세금처리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 청구를 한다고 하여 4대보험이 자동적으로 가입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자료가 넘어가는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가 다른 공단에 넘어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원하시면 별도로 공단에 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3.3%만 뗏다는 것은 근로자로 취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니, 동일한 논리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을려는거고요
문제는 질문자님이 제공한 근로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약의 형식과는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당연히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다양한 사실관계를 검토 한 후에이루어지는것으로 매우 복잡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선 소송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였다면 국민연금 등 준조세 성격은 소급하여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감독관 진정을 넣으면, 노동청은 통상 임금·퇴직금뿐만 아니라 4대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은 별개 법 위반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를 토대로 미가입 기간·보험료 체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진정만으로 시작하더라도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 고용센터/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으로 넘어가서 추징·가산금 부과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바 신중히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