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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고라니209
재밌는고라니20922.06.24

4대보험 미가입시 나중에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전에 알바했던 곳에서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해주고 퇴직 후 퇴직금미지급에 최저임금도 3년동안 안지켰습니다.

퇴직금 미지급건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사장이 최저임금안지킴, 퇴직금 미지급 된 돈받아도 여태껏 안낸 4대보험을 제가 다 내야해서 그럼 결국 남는돈 얼마 안될꺼라며 합의하자는 식으로 말하는데 4대보험가입은 사업장에서 해줘야 들 수 있는거 아닌가요? 채불금을 받게되면 제가 벌금을 내야하는건가요?

근무는 주5일 했고 하루에 보통 7~9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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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이미 원천공제가 이루어졌다면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미가입한 4대보험에 대해 소급분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소급분은 임금체불금과는 관계없이, 사업주가 소송 등으로 질문자님에게 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 1. 4대보험 미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겠으나 근로자 부담분은 납입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의 보험료 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 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소급하여 가입한 때에는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사용자에게 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4대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한 전액을 사용자가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