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년3개월 근무.
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할꺼라고 했는데 가입안함.
퇴사했는데 몇일있다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퇴직금 못준겠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신청하면 4대보험 미납된거 근로자부분 한꺼번에 내야하는 내야하는건가요?
4대보헝을 가입할꺼라고만 했지 주급에서 4대보험비 제하지 않았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 문제입니다.
따라서 1년 3개월 동안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 부분 공제를 주장할 수 없으니 퇴직금 전액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전액 지급 받고 나서 사용자가 4대보험을 실제 소급하여 가입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100% 먼저 납부하고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실제 소급가입하는 사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가 실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자료를 질문자에게 보내고 50% 반환을 청구할 때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부담분은 소급해서 납입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3개월이므로 1년 3개월 전체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 소급분은 3년분이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이 곧바로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본인의 피해도 피하기 위해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 부담분이 청구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한 전액을 일단 공단에 납부한 후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질문자님으로부터 반환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를 하시게 되면 4대보험가입 여부는 크게 따져묻지 않습니다.
입사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금내역 정도로 근로자분의 1년이상 일하신 근로내역만 확인 되면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스스로 4대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했을 경우 우선 그기간 동안 보험료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모두 납부하고 추후 근로자에게 받아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