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한 직장을 한 달 다니고 나와서 그 곳을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그 곳이 저를 4대보험 신고를 안 했더라구요 월급을 받지 않은상태이지만 4대보험 미신고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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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을 신고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단, 고용보험 미가입은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소급가입)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