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해서 여쭈ㅏ봅니다 알려주세뇨
회사에 퇴사를 했는데요 일용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샷시를
하다보니 현장이 매일 바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소장말로는 직불로 받는 월급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월말에준다고 합니다 180만원정도 되는데 사대보험이 안들어간것 같네요 원래는 사대보험이 포함되어 제외 되고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임금체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180만원정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문자나 통화 녹음 등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을 받고 지급기일에 대한 약속 이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진정이나 고소와 별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현장소장에게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 직상수급인이 체불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집니다
현장반장(시공참여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일용근로자는 해당 임금을 직상 수급인인 원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직상 수급인(원수급인)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이를 위반하여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감독기관에 신고(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