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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유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 경력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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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신고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말 폐업한 상황이므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전 근로자와 퇴직금미지급 합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급여를 통장으로 빠짐없이 입금된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합의 뿐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이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부분을 진정요지에 추가했을 경우 벌금과 과태료로 수백만원 이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빨리 옛감정에 호소하면서 못챙겨줘서 미안하다 말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시면서 액수를 줄여서 합의하세요.https://blog.naver.com/nannomusa
고용·노동 /
임금·급여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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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복직 후 대기발령 해놓고 직무수당 미지급하는 회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직무수당의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상황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초심에서 부당해고 인용받은 상황에서 회사측은 다시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므로 원직복직은 하되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대법원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대기발령자의 급여는 휴업수당에 준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따라서 해당 근속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에서 70%이상이 지급되었는지 따져보셔야 할것입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고용·노동 /
해고·징계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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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해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청 전문 노무사입니다.3개월 분납 약속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사건 경험상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근안했다고 일급을 줄여버리는 사업주를 상대로 기다려주는 호의를 베풀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진정을 넣으면 돈이 나옵니다. 350여만원이 큰돈이긴 하지만 개인사업자 입장에선 능력의 문제이기보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지급할 사업주는 우선 몇십만원이라도 먼저 줍니다.노동청 진정 넣으시고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전화가고 출석통보하게 하세요. 그럼 정신번쩍들어서 없는 돈도 마련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고용·노동 /
임금체불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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