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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임금체불 실업급여 4대보험료 사장님이 못낸다할시

현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장님과 다투는중인데 실업급여가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인한 퇴사시 지금껏 내지않은 4대보험료를 내면 수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때 사장님과 제가 반반씩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나는 못낸다 이러하면 제가 다 내야하는건지 어떻게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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