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실업급여 4대보험료 사장님이 못낸다할시
현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장님과 다투는중인데 실업급여가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인한 퇴사시 지금껏 내지않은 4대보험료를 내면 수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때 사장님과 제가 반반씩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나는 못낸다 이러하면 제가 다 내야하는건지 어떻게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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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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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이상, 회사가 4대보험료를 체납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회사 부담분 세금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였다면 사업장에 사업주분과 근로자분 모두 부과되고 근로자의 월급에서 근로자분을 원천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사장님이 안낸다 하더라도 공단에서 4대보험료를 사장님께 청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의 해당 부분만 내시면 됩니다. 회사가 내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였다면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요건충족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의사와 무관하게 가입 가능하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