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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상터프한걸

세상터프한걸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급합니다.

일을하다 해고를 당했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미가입을해서 신고를한 상태입니다.

주휴수당도 오늘까지 주지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려하는데 사장이 제가받아야할 주휴수당

금액에서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해준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4대보험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내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부분에 대해서도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일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소급가입에 따라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는 회사에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에 입금해주어야 합니다. 일단 4대보험료와 관계없이 체불한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 중 질문자님의 해당부분의 금액을 확인한 후 회사에 입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