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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3.3%만 내는 사업소득자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 3.3%만을 공제후 급여를 받고 있는 사업소득자입니다

물론 고용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구요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셨구요

3~4년넘게 근로를 하였습니다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폐업 또는 1인사업장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만 근무후 퇴사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같은경우 고용보험도 가입되어있지않고 3.3%공제하고 다녔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납부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불가하다고 나와있으나

사업소득 3.3% 납부하나 회사에 존속되어 근로를 제공한경우는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나와있던데요..

위에 나와있는 "존속되어" 라는 말이 고용보험을 말하는건지 어떤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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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 공제로 신고한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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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으나,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