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득세 3.3%만 내는 사업소득자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 3.3%만을 공제후 급여를 받고 있는 사업소득자입니다
물론 고용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구요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셨구요
3~4년넘게 근로를 하였습니다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폐업 또는 1인사업장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만 근무후 퇴사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같은경우 고용보험도 가입되어있지않고 3.3%공제하고 다녔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납부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불가하다고 나와있으나
사업소득 3.3% 납부하나 회사에 존속되어 근로를 제공한경우는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나와있던데요..
위에 나와있는 "존속되어" 라는 말이 고용보험을 말하는건지 어떤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 공제로 신고한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