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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왕
공감왕23.03.23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를 다닐때 퇴직시 고용보험보험가입이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자영업을 하면서 회사를 재직중입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회사를 타의로 퇴사시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회사를 타의로 퇴사시(고용보험적용자격가능하게) 현 사업자를 휴업으로 하고 (휴업시 사업운영이 불가능) 고용보험을 받고 이후 사업자를 회복 시키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밖에 안될까요? 고용보험비를 꼬박내고 있으나..사업자를 휴업이나 죽이지않을시 언제불미스럽게 퇴사를 하게되도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의무로내야하지만 아까워서..여쭤봅니다.

제가 알고있는게 맞고 이방법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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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실업급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가 살아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이며

    휴업 또는 폐업 증명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생각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셔야합니다. 고용보험은 개인사업자를 가진 노동자까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퇴사를 하였더라고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피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