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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바다꿩262
굳건한바다꿩26224.02.01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자가 있고 사업자소득은 전혀 없는상태이면 서 4대보험을 넣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직장다닌지는 2년 정도 됐구요 사업자는 2023년 12월말로 폐업신청을 하였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회사에서 저를 자르는거라 실업급여 조건은 되는거 같은데 사업자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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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말로 폐업신청을 하였고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폐업했다면 실업급여 신청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한 것이라면 실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저를 자르는거라 실업급여 조건은 되는거 같은데 사업자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개인사업자등록을 없애거나 휴업하는 등의 처리를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에 사업자를 휴업이나 폐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되기 이전에 사업자를 폐업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휴업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휴업을 하고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후에 다시 사업재개를 하시면 되십니다.

    보통 사업자는 살아 있는데 사업자에 따른 소득이 없는 경우 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에 사업자를 폐업하고 이후에 근로자로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